임대업 외에 도소매, 서비스업, 제조업을 추가했을 때, 추가한 사업의 소득이 크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025. 12. 4.
임대업 외에 도소매, 서비스업, 제조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사업의 소득이 크지 않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상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된 사업의 소득이 적더라도 사업자 등록상 업종이 추가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영위하거나 영위할 사업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규모와 세무 문제: 추가된 사업의 소득이 적더라도, 해당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이 매우 적어 세금 부담이 미미하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신고 의무: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며,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역시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소득 규모가 적은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지만, 업종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일부 기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시 여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추가된 사업의 소득이 적을 경우, 어떤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업종 추가 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의 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