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비용 과다 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가산금 문자가 왔다면, 이는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났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 방식에서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자율은 과거에 더 높았으나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되었습니다.
세무사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확한 비용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무사와의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