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되었는데,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가산금 문자가 오면 납부 기한이 없는 건가요?

    2025. 12. 4.

    세무사 비용 과다 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가산금 문자가 왔다면, 이는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났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해당하는 이자율(현재 연 0.0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현재 연 0.0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위 계산 방식에서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자율은 과거에 더 높았으나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되었습니다.

    세무사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정확한 비용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무사와의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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