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본인 계좌 외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외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의 계좌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신 후, '세금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계좌 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고, 환급받으실 본인 명의의 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변경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업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대체해도 괜찮은가요?

    따로 살고 있는 엄마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