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외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의 계좌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변경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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