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 시작 2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의 구체성, 신뢰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탈세 제보가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 개시 시점 또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