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 구간별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은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15%) - 1,2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가 면제되면 법인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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