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고,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