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에서 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판매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는 위탁자 또는 본인,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회계처리
판매대행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가 10%인 경우, 판매자는 3,000원(공급가액 2,727원, 부가가치세 27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중개업체로부터 발급받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인 30,000원은 판매자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매출로 신고하며,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대행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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