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의금 액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노동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