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외주 개발 등을 진행할 경우, 총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청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외주 개발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