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임대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 차입금 이자: 부동산 취득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인출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 관련 비용: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임대사업 관련 비용: 임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선비, 보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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