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구축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외의 토목 설비나 공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토목 설계 비용, 허가 비용, 공사 비용 등은 모두 구축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차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임차 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