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있어 다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누락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회 시 이를 파악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