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망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사람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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