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형제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려줘.
2025. 12. 5.
결론적으로, 만 20세를 초과한 형제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형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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