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외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해외에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배당소득 신고: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지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외 법인의 명칭, 소재지, 설립일, 출자금액, 출자비율, 사업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배당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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