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안 되나요?
2025. 12. 5.
청년창업감면은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청년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 기업 규모: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특정 업종이어야 합니다.
- 창업 요건: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 인수, 법인 전환,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 외 지역에서는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 업종 및 소재지를 확정해야 하며, 이후 변경 시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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