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할 때, 근로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두 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시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 작성: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시간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근로 관련 확인: 두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및 4대 보험: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과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다가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상호 협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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