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 대상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다양하며, 기업 규모 및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거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일부 예외 있음),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