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근 후 택시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급여로 과세될 수도 있고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 처리:
과세되는 근로소득 처리:
따라서 택시비 지원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