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근 후 택시비 지원 시 급여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직원이 퇴근 후 택시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급여로 과세될 수도 있고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1.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 처리:

      • 직원이 업무상 이동에 실제 사용한 택시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이 경우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지출결의서(여비·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업무를 마친 직원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과세되는 근로소득 처리:

      • 실제 사용한 금액과 관계없이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일정액을 정해진 교통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택시비 지원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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