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발행한 계산서 처리는 인력사무소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가 직접 인력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알선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약 형태를 확인하여 세금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