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및 간식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직원 식대 및 간식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비과세 한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증빙 서류: 식대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초과 금액: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현물 식사 제공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복리후생비 (금액)
    • 대변: 현금 또는 예금 (금액)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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