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9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인이 이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때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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