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