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기부금 세액공제: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등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음식점업,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