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할 때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미비 시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카드 사용 시 처리 방안: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외 사항: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지출 증명 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