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며, 이는 23.8%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낮더라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발급일자와 공급시기가 달라도 매입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이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할 때,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매입 건을 복리후생비로 현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