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타소득으로의 분류: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위약금을 지급하는 측은 위약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중 20%는 관할 세무서에, 2%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액이 없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약금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위약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참고: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