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비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여야 합니다.
특별회비나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