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취득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무상(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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