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교체 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해당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효용 가치를 높이는지, 아니면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독립적인 설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과 일체화된 부대설비로 판단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분리 가능한 설비로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설치 방식이 건축물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규정됩니다.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취득 시점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더라도, 취득 당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