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파생형 ETF 등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도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ETF 등: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국내 주식형 ETF 외 ETF: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중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등)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간주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 할지라도,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이자소득 외의 금전의 대여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TF의 분배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