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매받은 건물을 판매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매받은 건물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매업자로서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경우,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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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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