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2억 초과 시 108/8인가요?

    2025. 12. 5.

    단란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4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근거:

    •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과 유사하게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음식점 운영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시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질문하신 '2억 초과 시 108/8'은 일반적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란주점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시에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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