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4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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