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제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알려줘.

    2025. 12. 5.

    곡물 제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곡물 제분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곡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 채취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제외)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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