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배제 업종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경영컨설팅업(업종 코드 741400)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사전검토 시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출액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 업종 코드 및 간이과세: 경영컨설팅업(741400)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전검토: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사전검토 결과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나오는 것은, 해당 업종이 법령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소재지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확인: 퍼스널 체형진단 및 패션 컨설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경우, '이미용업(960200)'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960900)' 등으로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2010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예: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수도권의 특정 지역이고, 업종이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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