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 및 주식 양도 양수 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6.
법인 대표자 변경과 함께 주식이 양도·양수될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근거:
- 양도차익 계산: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 관련 비용(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위에서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연간 1인당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계산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보유 기간 및 주식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더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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