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회사에서 10년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어머니 회사에서 10년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당하여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시려면, 해당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최소 3개월 이상의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 임금 지급 내역: 3개월 이상의 임금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 급여대장: 급여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어머니께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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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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