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추가 납입할 때 세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IRP 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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