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 김세무의 퇴직급여 한도액은 얼마인가?
2025. 12. 6.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정관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손금 인정 한도가 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산정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리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한도와 소득세법상 한도를 모두 고려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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