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에 3천만원이 있고, 향후 10년간 연간 500만원씩 적립식 ETF를 추가 납입할 예정인데, 연금 수령 방식과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미래에셋 연금저축계좌에 3천만원이 있고 향후 10년간 연간 500만원씩 적립식 ETF를 추가 납입하시는 경우, 연금 수령 방식과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금 수령 시에는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연금 수령 방식: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보에 제시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외 형태로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정보에 제시된 예시: 과세금액 12,000,000원에 대해 15% 세율 적용은 예시이며,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연금 수령 시에는 납입 원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연금저축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제외금액과 과세금액이 구분되며, 과세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과세금액 7,000,000원에 대해 4% 세율 적용 시 280,000원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예시: 과세금액 12,000,000원에 대해 15% 세율 적용 시 1,800,000원 원천징수)
참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IRP 합산 시 최대 900만원입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 총 납입액, 운용 수익률,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