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KODEX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KODEX 레버리지가 파생형 ETF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외에 다른 가산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월 8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판업 외에 다른 면세 업종도 추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