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KODEX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KODEX 레버리지가 파생형 ETF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건보료 가입이 가능했고, 소득세와 지방세도 기타소득 기준표로 적용되었나요?
법인세 기준에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기타기부금의 예시를 들어줘. 특히, 어린이집은 일반기부금인지, 학교, 병원, 대표이사, 향우회, 종교단체는 어떤 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칠레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