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에 발행했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행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했다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