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이월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된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 이월 사용: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연차의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복귀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복귀하여 2023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이월했다면, 해당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연차 이월 사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 이월 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