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사용되는 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세무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용도의 차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발급 대상: 지출증빙용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며, 소득공제용은 일반 개인 소비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발급 방법: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거나,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습니다.
세금 처리: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에 활용되지만, 소득공제용은 개인의 소득공제에만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