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3일 개업 사업자가 2025년 12월에 지출한 개업 준비 비용에 대해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2025년 12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전환했다면, 2026년 7월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6.
네, 2026년 2월 23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2025년 12월에 지출한 개업 준비 비용에 대해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번호로 전환했다면,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20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그 이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2025년 12월 20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셨다면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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