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에도 배우자와 동일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6.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의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독립된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예: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주 및 생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 활동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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