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치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월 380만원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치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한액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90일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1항 1호)
    2. 사업주 지급 차액: 통상임금이 월 380만원이라면, 90일치 통상임금은 약 1,140만원 (380만원 * 3개월)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90일치 상한액인 63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 또는 공제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정기상여금 관련 판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는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3. 12. 6. 선고 2012다89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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