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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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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