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회사의 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퇴사 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퇴사 예정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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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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