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