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2. 24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2.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형제자매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외)
  3.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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