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이전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2025. 2. 24.
퇴직금 계산 시 이전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연간 단위 임금 고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은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특수 상황 고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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